
날씨가 추워지면서 걱정되는 게 바로 난방비죠? 정부와 가스회사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년도 보다 3% 이상 사용량을 절감했다면 가스요금의 30% 한도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니 캐시백 신청방법과 평소 도시가스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상은 동절기(12~3월) 기간 동안 전년도보다 3% 이상 사용량을 절감학 되면 30%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지급되며, 쉽게 말해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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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