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이미 1차에 신청한 청년들도 2차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안내 1.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신청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 복지로(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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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