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고령화사회가 증가함으로써 더불어 치매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매월 3만원씩 연 3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 안내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은 상시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주시지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0. 13:32